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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신청

판정위원회 구성(법 제8조) 및 운영(시행규칙 제13조)

판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의 석면피해판정위원으로 구성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10명 이상 포함

석면피해판정위원 자격

  •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석면피해판정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여부
  •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 영 제12조에 따른 구제급여(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결정여부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소집

  •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이 소집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집 가능)
  •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전달(긴급한 경우 회의 개최 전날 까지 구두, 전화 등으로 전달가능)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의 전원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
  • 석면피해인정기준(영 제4조 관련 별표 1)‧특별유족인정기준(영 제10조 관련)에 따라 심의‧의결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절차

석면판정위원회 심의절차 과정은 첫번째로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한 심의자료를 준비하여 석면판정위원회로 심의의뢰를 하는데 이에 대해 석면판정 위원회 에서는 판정위원회 소집을 하고 해당 심의자료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하며 후에 결과를 통보한다.

심의자료 준비
(신청서+구비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판정위원회 소집
판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통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자료(신청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 요청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회 소집 및 판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제척·기피·회피

  • 판정위원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판정에서 제척
    •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피해인정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피해인정신청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피해인정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피해인정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피해인정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