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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신청

질환변경 등 처리절차

대상자

  • 기술원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던 중 석면 질병이 악화된 인정자

대상범위

  • 석면폐증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 3급으로 인정받아 2급 또는 1급으로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 2급으로 인정받아 1급으로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에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1~3급)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로 인정받아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질병이 악화된 경우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사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기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변동이 있는 경우)
  • 질병악화 증빙서류
    • 석면폐증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 석면폐증의 병 유형 악화 :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 장해 악화 : 폐기능 장해 검사서
    •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에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악화된 경우 진단서, 조직병리검사서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 "석면피해인정신청" 절차와 동일
    • 관할 시·군·구청에 신규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