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변경 등 처리절차
대상자
- 기술원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던 중 석면 질병이 악화된 인정자
대상범위
- 석면폐증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
-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에서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으로 악화된 경우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사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기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변동이 있는 경우)
- 질병악화 증빙서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 "석면피해인정신청" 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