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족인정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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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
- 단, 사망원인이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이 확인
②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이 확인 - 단, 사망원인이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②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1)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 2)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의학적 판단 등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호나목의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 기준에 따른 병 유형(이하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라 한다)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인 경우 2) 석면이 원인이 되어 흉막반이 있는 경우 3)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조폐 중량 1g당 석면소체가 5,000개 이상 있는 경우 나)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1㎛ 이상인 석면섬유가 5,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다) 건조폐 중량 1g당 길이 5㎛ 이상인 석면섬유가 2,000,000개 이상 있는 경우 라) 기관지 폐포 세정액 1㎖당 석면소체가 5개 이상 있는 경우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이 확인 - 단, 사망원인이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②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라 석면폐증의 병 유형과 폐기능 장해단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 가. 석면폐증(제1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마. 석면폐증(제2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진행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 2)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경도장해인 경우 바. 석면폐증(제3급)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석면폐증의 병 유형이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정상인 경우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 사망한 사람이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이 확인 - 단, 사망원인이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②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연속되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의 상에서 흉벽 부분의 길이가 5㎝ 이상, 상하(craniocaudal) 방향의 길이가 8㎝ 이상, 두께가 3㎜ 이상인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되는 경우 나.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