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운영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등 법적 기반 마련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영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
- 석면피해자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여부 결정청구 접수 및 결정
- 구제급여 지급청구 접수 및 지급·관리
- 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부당이득 납부 고지·징수 등
- 석면피해의료수첩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 정기 건강검진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구제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 접수
-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접수 및 지급
- 석면피해구제관련 업무 지원
제도운영체계도
제도운영체계도
- ① 석면피해자(특별유족)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신청을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기술원으로 제출 한다.
- ③ 한국환경기술원은 제출받은 내용을 가지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한다.
- ④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한국환경기술원에 통보한다.
- ⑤ 한국환경기술원은 통보 받은 심의결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단계로 업무를 진행한다.
- ⑥ 신청결과를 인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구제급여(기금)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석면피해자(특별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한다.
- ⑥ 신청결과를 불인정할 경우 석면피해자(특별유족)에게 불인정내용을 통보 한다.
- ⑦ 석면피해자(특별유족)은 한국환경기술원에 심사청구를 한다.
- ⑧ 한국환경기술원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로 심사의뢰를 하고 인정여부를 결정한다.(인정여부를 석면피해자(특별유족)에게 통보한다.)
- ⑨ 석면피해자(특별유족)은 통보 받은 인정결과를 환경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⑩ 환경부는 재심사청구 요청이 있을 경우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의뢰를 하며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석면피해자(특별유족)에게 통보한다.
- 구제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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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서 6번까지는 석면피해인정신청
- 7번과 8번은 심사청구
- 9번과 10번은 재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