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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구제제도운영체계

관리주체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등 법적 기반 마련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영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
  • 석면피해자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여부 결정청구 접수 및 결정
  • 구제급여 지급청구 접수 및 지급·관리
  • 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및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부당이득 납부 고지·징수 등
  • 석면피해의료수첩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 정기 건강검진 등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구제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 접수
  •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접수 및 지급
  • 석면피해구제관련 업무 지원

제도운영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