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확인
적용범위 확인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에서 제외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여부 확인
관련법령 | 확인기관 | 담당부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질병부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공무원연금공단 | 공상지원실 |
군인재해보상법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퇴직연금과 퇴직급여과 |
선원법 | 지방해양수산청(평택) | 선원해사안전과(승선) |
한국해운조합 | 공제보상팀(급여)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수협중앙회 | 정책보험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확인기관
- 근로복지공단
·담당부서
- 업무상질병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확인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담당부서
- 공상지원실
군인재해보상법
·확인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담당부서
- 퇴직연금과
- 퇴직급여과
- 퇴직급여과
선원법
·확인기관
- 지방해양수산청(평택)
·담당부서
- 선원해사안전과(승선)
선원법
·확인기관
- 한국해운조합
·담당부서
- 공제보상팀(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확인기관
- 수협중앙회
·담당부서
- 정책보험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확인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확인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석면피해 대상자 확인절차 : 1차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 서류를 접수받은 지자체는 이 서류를 다시 기술원으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은 기술원은 해당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대상자를 분류한다. 그 다음으로는 타 법령 적용여부와 확인을 관련 확인기관으로 의뢰하며 접수가 되었다는 통보를 다시 기술원으로 통보 한다. 이후에는 신청 대상자에 대한 타 법령 적용대상 여부 및 피해판정을 반영한다.
석면피해인정
접수
접수
신청인
지자체
기술원
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분류
대상자 분류
기술원
타법령 적용여부
확인 의뢰
확인 의뢰
기술원
확인기관
타법령 적용대상
확인 접수
확인 접수
확인기관
기술원
타법 적용대상
피해판정 반영
피해판정 반영
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