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대상 석면질병
구제대상자
-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석면피해구제법」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석면 노출이 발생원인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암으로 중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흉막, 복막, 심장막 등에 발생
- 흉막중피종 : 흉막이 중피종으로 두꺼워져 폐의 부피가 감소
- 질병분류코드 : C45(중피종), C450(흉막의 중피종), C451(복막의 중피종), C452(심장막의 중피종), C457(기타 부위의 중피종) (www.koicd.kr, 질병분류정보센터 참조)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으로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 동반
-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석면에 의한 폐 조직에 상처로 나타나는 폐섬유화 증상
- 폐의 섬유화로 희게 나타나며 공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남
석면폐증의 병 유형(의심형, 초기형, 진행형) 및 폐기능 장해단계(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
〈의심형〉
- 석면폐증의 병 유형 : 폐섬유화 소견에 따라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으로 구분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
폐기능 장해정도 :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로 구분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 등으로 구분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의 팽창을 방해해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