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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구제대상 석면질병

구제대상자

  •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석면피해구제법」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잠복기가 약 20~35년에 걸친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CT사진
석면 노출이 발생원인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암으로 중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흉막, 복막, 심장막 등에 발생
  • 흉막중피종 : 흉막이 중피종으로 두꺼워져 폐의 부피가 감소
  • 질병분류코드 : C45(중피종), C450(흉막의 중피종), C451(복막의 중피종), C452(심장막의 중피종), C457(기타 부위의 중피종) (www.koicd.kr, 질병분류정보센터 참조)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잠복기가 약 20~40년에 걸친 석면으로 인한 폐암에 대한 CT사진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으로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 동반
  •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잠복기가 약 15~40년에 걸친 석면으로 인한 석면폐증에 대한 CT사진
석면에 의한 폐 조직에 상처로 나타나는 폐섬유화 증상
  • 폐의 섬유화로 희게 나타나며 공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남
석면폐증의 병 유형(의심형, 초기형, 진행형) 및 폐기능 장해단계(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석면폐증의 병 유형 : 폐섬유화 소견에 따라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으로 구분
폐섬유화 소견에 따른 의심형 이미지 〈의심형〉
폐섬유화 소견에 따른 초기형 이미지 〈초기형〉
폐섬유화 소견에 따른 진행형 이미지 〈진행형〉
폐섬유화 소견에 따른 의심형 이미지
〈의심형〉
폐섬유화 소견에 따른 초기형 이미지
〈초기형〉
폐섬유화 소견에 따른 진행형 이미지
〈진행형〉
〈의심형〉
폐기능 장해정도 :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로 구분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 등으로 구분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잠복기가 약 15~20년에 걸친 석면으로 인한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CT사진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의 팽창을 방해해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