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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신청

유효기간갱신인정신청 [법 제7조]

신청 대상자

  •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1.7.6.) “유효기간의 만료 전 석면질병이 나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를 “석면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로 확대 개정 - 유효기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신청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신청인이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한다.

접수
관할 시·군·구청

신청인으로부터 석면 유효기간갱신인정 서류를 접수받은 관할 시, 군, 구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결정청구를 한다.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갱신인정신청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신청 기간

  • 석면피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안내문 및 신청서 우편 발송 및 미신청자에 대해 만료 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갱신 유선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석면피해 유효기간 인정신청시 신청구비서류 중 대리인이 구비해야될 서류목록에 대한 직계가족인 경우와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확인)
  • 기타 심의를 위한 증빙서류 : 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에서 유효기간갱신인정 신청 참고

처리기간

  •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갱신여부를 결정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석면 유효기간갱신인정 신청 접수를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유효기간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광역시, 도, 시군구청의 신청자에게 60일 이내 혹 은 최대 90일이내 결정하여 통보한다.

신청서
접수
검토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
유효기간
갱신여부 결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일 이내, 최대 90일 결정)
광역시·도
시·군·구청
신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서 접수. 검토 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유효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이를 60일 이내, 최대 90일에 걸쳐 진행하며 광역시 도,시,군,구청의 신청자에게 갱신여부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