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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구제법 제·개정 과정

2021
07.06「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7842호)
2020
05.26「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7326호)
2019
12.24「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
12.20「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타법개정(환경부령 제833호)
07.02「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9950호)
01.15「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6272호)
2018
05.24「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758호)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서식 정비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절차 및 기준 등 정함 석면피해인정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였던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 제출 생략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반환 등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관 (기존 석면환경보건센터 ) 체계적인 석면노출 평가를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변경 05.15「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887호)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관련 기준 마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 정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일시 지급(기존 3년 분할 지급)
2017
11.28「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5098호)
석면피해 구제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등 필요 정부 행정기관 요청 근거 마련 석면환경보건센터 유효기간 및 평가·지정취소 등 신설 부당이득 징수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기존 환경부) 07.17「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184호) 석면피해인정 등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등 의료기관 확대 석면피해인정기준 보완·개선
2016
12.27「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448호)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수 확대(10명→15명)를 통한 전문성 강화 석면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례비 등 구제급여 지급조건 완화
2015
11.30「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668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준중위소득 도입으로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체계 개편(기존 최저생계비) 02.03「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3165호)
2014
12.31「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88호)
석면건강관리수첩 반환 조항 신설 12.31「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949호)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으로 일원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 연장(2년→5년) 03.18「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2461호)
01.08「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36호)
2013
07.15「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12호)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05.22「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 석면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대상질병 3종→4종) 요양생활수당 20% 인상 석면폐증 요양급여 지급 개시
2012 01.06「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3488호)
2011 12.31「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1141호)
01.01「석면피해구제법」시행
2010 12.07「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388호)
11.19「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2500호)
03.31「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0193호)
03.22「석면피해구제법」제정·공포(법률 제10155호)
02.26 국회 본회의 통과
02.22~24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2) 및 전체회의(2/24)
2009 12.22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
12.03「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
07.10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03.26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