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법 제·개정 과정
2021
07.06「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7842호)
2020
05.26「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7326호)
2019
12.24「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
12.20「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타법개정(환경부령 제833호)
07.02「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9950호)
01.15「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6272호)
12.20「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타법개정(환경부령 제833호)
07.02「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9950호)
01.15「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6272호)
2018
05.24「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758호)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서식 정비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절차 및 기준 등 정함 석면피해인정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였던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 제출 생략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반환 등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관 (기존 석면환경보건센터 ) 체계적인 석면노출 평가를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변경 05.15「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887호)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관련 기준 마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 정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일시 지급(기존 3년 분할 지급)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서식 정비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절차 및 기준 등 정함 석면피해인정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였던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 제출 생략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반환 등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관 (기존 석면환경보건센터 ) 체계적인 석면노출 평가를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변경 05.15「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887호) 법 개정(법률 제15098호)에 따른 관련 기준 마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업무에 관한 규정 정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일시 지급(기존 3년 분할 지급)
2017
11.28「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5098호)
석면피해 구제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등 필요 정부 행정기관 요청 근거 마련 석면환경보건센터 유효기간 및 평가·지정취소 등 신설 부당이득 징수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기존 환경부) 07.17「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184호) 석면피해인정 등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등 의료기관 확대 석면피해인정기준 보완·개선
석면피해 구제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등 필요 정부 행정기관 요청 근거 마련 석면환경보건센터 유효기간 및 평가·지정취소 등 신설 부당이득 징수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기존 환경부) 07.17「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184호) 석면피해인정 등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등 의료기관 확대 석면피해인정기준 보완·개선
2016
12.27「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448호)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수 확대(10명→15명)를 통한 전문성 강화
석면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례비 등 구제급여 지급조건 완화
2015
11.30「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668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준중위소득 도입으로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체계 개편(기존 최저생계비) 02.03「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31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준중위소득 도입으로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체계 개편(기존 최저생계비) 02.03「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3165호)
2014
12.31「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88호)
석면건강관리수첩 반환 조항 신설 12.31「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949호)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으로 일원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 연장(2년→5년) 03.18「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2461호)
01.08「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36호)
석면건강관리수첩 반환 조항 신설 12.31「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949호)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으로 일원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 연장(2년→5년) 03.18「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 제12461호)
01.08「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36호)
2013
07.15「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12호)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05.22「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 석면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대상질병 3종→4종) 요양생활수당 20% 인상 석면폐증 요양급여 지급 개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05.22「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541호) 석면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 추가(대상질병 3종→4종) 요양생활수당 20% 인상 석면폐증 요양급여 지급 개시
2012
01.06「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타법개정(대통령령 제23488호)
2011
12.31「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1141호)
01.01「석면피해구제법」시행
01.01「석면피해구제법」시행
2010
12.07「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388호)
11.19「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2500호)
03.31「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0193호)
03.22「석면피해구제법」제정·공포(법률 제10155호)
02.26 국회 본회의 통과
02.22~24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2) 및 전체회의(2/24)
11.19「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2500호)
03.31「석면피해구제법」타법개정(법률 제10193호)
03.22「석면피해구제법」제정·공포(법률 제10155호)
02.26 국회 본회의 통과
02.22~24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2) 및 전체회의(2/24)
2009
12.22 국회 상임위(환노위) 의결
12.03「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
07.10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03.26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
12.03「석면피해구제법안」정부의견 국회 제출
07.10 석면피해구제법 제정방침 제시(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03.26 석면피해보상관련 4개 의원입법안 국회 환노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