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석면피해인정신청

심사청구

청구 대상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
    •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에 다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청구 기관

  • 심사청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우편 접수)

심사청구절차

석면피해구제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절차 : 1) 청구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고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로 자료를 송부한다. 3)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한다 4)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심사청구서
제출

청구인

심사청구서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위원회
소집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결과통보

청구인

청구인은 심사청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소집 및 심의, 의결을 통해 청구인에세 결과를 통보한다.

청구 제한

  •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청구 구비서류

  • 심사청구서(별지 제16호서식)
  • 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청구 심리‧결정(법 제37조)

  • 심리‧결정 기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심리‧결정 기간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
    • 심사청구 사항,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주문,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결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사청구 결정 시 심사청구인에게 그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함
  •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 정본 송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법 제36조)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 설치된 심사청구 심리‧결정기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과반수 이상 포함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 자격(시행령 제30조)
    •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영상의학, 직업환경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운영(영 제31조)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소집
    •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이 소집(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집 가능)
    •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전달(긴급한 경우 회의 개최 전날 까지 구두, 전화 등으로 전달가능)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함
  • 석면피해인정기준(영 제4조 관련 별표 1)·특별유족인정기준(영 제10조 관련)에 따라 심의·의결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한 심의자료를 준비하여 석면판정위원회로 심의의뢰를 하는데 이에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는 구제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심의자료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며 결과를 통보 한다.

심의자료 준비
(신청서+구비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심사위원회 소집
구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통보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자료(신청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 요청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구제심사위원회 소집 및 구제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리‧결정에서 제척
    •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사신청에 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심사신청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심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심사신청의 대상이 된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