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청구 대상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
청구 기관
- 심사청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우편 접수)
심사청구절차
석면피해구제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절차 : 1) 청구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고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로 자료를 송부한다. 3)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청구서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한다 4)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심사청구서
제출
제출
청구인
심사청구서
접수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위원회
소집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소집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결과통보
청구인
청구 제한
-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청구 구비서류
- 심사청구서(별지 제16호서식)
- 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청구 심리‧결정(법 제37조)
- 심리‧결정 기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심리‧결정 기간
- 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
-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 정본 송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법 제36조)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 설치된 심사청구 심리‧결정기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과반수 이상 포함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 자격(시행령 제30조)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 위촉 및 임기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운영(영 제31조)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소집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석면피해인정기준(영 제4조 관련 별표 1)·특별유족인정기준(영 제10조 관련)에 따라 심의·의결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한 심의자료를 준비하여 석면판정위원회로 심의의뢰를 하는데 이에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는 구제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심의자료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며 결과를 통보 한다.
심의자료 준비
(신청서+구비서류)
(신청서+구비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제심사위원회 소집
구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통보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리‧결정에서 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