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족인정 신청 [법 제14조]
신청 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거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신청 접수기관
-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사망 당시 주소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접수기관은 사망당시 주소지로 신청서류 일체를 이송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신청인이 특별유족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한다.
접수
관할 시·군·구청
신청인으로부터 특별유족인정신청서 서류를 접수받은 관할 시, 군, 구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결정청구를 한다.
특별유족인정신청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제한
- 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 후 15년이 경과하였을 때(2026년 이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법 시행일(2011. 1. 1.) 이후에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구비서류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분(관계확인, 생계여부 확인), 구비서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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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사실 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
|
생계여부 확인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2]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사실 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주거를 같이 한 경우(생계여부 확인)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생계여부 확인)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2]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사실혼 관계 | |
---|---|
사실혼 관계 |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작성서류 |
친인척 2명과 주민 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기타서식 2)
첨부서류 : 친인척의 가족관계증명원, 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서류
친인척 2명과 주민 1명의 사실혼 관계확인서 (기타서식 2)
첨부서류 : 친인척의 가족관계증명원, 주민의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신청인 확인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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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확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 |
생계여부 확인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관계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서류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인 확인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
관계확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 |
생계여부 확인 |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관계확인
서류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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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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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력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
작업이력 확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거주이력 확인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작업이력 확인
서류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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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원발성 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원발성 악성중피종
증빙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 폐암
증빙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원발성 악성중피종
증빙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 서류 생략 가능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특별유족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특별유족 인정여부를 결정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특별유족인정 신청 접수를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별유족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광역시, 도, 시군구청의 신청자에게 60일 이내 혹 은 최대 90일이내 결정하여 통보한다.
신청서
접수
접수
검토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
판정위원회
심의·의결
특별유족인정
여부 결정
여부 결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일 이내, 최대 90일 결정)
광역시·도
시·군·구청
시·군·구청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