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및 재심사 청구
석면피해인정 등에 대한 구제제도
- 석면피해인정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따르도록 마련한 특별행정심판제도로써 심사 및 재심사제도를 둠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
석면피해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한다.
신청에 대해 승인이 되면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인정신청에서 결정에 대해 불승인시(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제기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청구 제기여부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심사청구 제기관련 청구서가 발생되면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심사청구서의 심리에 들어간다.
심리가 끝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사 결정이 나는데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제급여가 지급이 되는 취소결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각하 또는 기각이 있다.
하나. 심사결정에서 취소가 결정나면 구제급여가 지급이 된다.
다른하나는, 각하 또는 기각인데 해당결정 후 환경부의 재심사위원회로 이관이 되는것과 행정법원으로 동시에 이관이 되는게 있다.
환경부의 재심사 위원회에서 취소가 결정되면 구제급여가 지급되며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이 다시 발생하면 이는 행정법원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