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인정신청방법
신청자(피해자)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을 부여받고 해당 인정여부를 통지받는다.지방자치단체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keiti에 결정청구를 요청한다.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시도지사로 신청사실을 통보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문에 대한 인정여부를 통지 받는다.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요청받은 석면피해인정신청문을 접수 받는다. 해당 신청에 대한 청구서류를 검토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후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에 대한 인정여부 결정문을 각 시도지사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
- 대리인 신청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질병으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
석면피해 인정신청방법
신청자(피해자)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을 부여받고 해당 인정여부를 통지받는다.지방자치단체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keiti에 결정청구를 요청한다.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시도지사로 신청사실을 통보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문에 대한 인정여부를 통지 받는다.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요청받은 석면피해인정신청문을 접수 받는다. 해당 신청에 대한 청구서류를 검토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후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에 대한 인정여부 결정문을 각 시도지사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원발성폐암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원발성 폐암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 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자료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자료 : 판독서 첨부
- 석면검출 검사자료 : 건조폐 중량당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검사자료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증빙자료(신청인)
- 대리인 신청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질병으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
석면피해 인정신청방법
신청자(피해자)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을 부여받고 해당 인정여부를 통지받는다.지방자치단체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keiti에 결정청구를 요청한다.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시도지사로 신청사실을 통보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문에 대한 인정여부를 통지 받는다.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요청받은 석면피해인정신청문을 접수 받는다. 해당 신청에 대한 청구서류를 검토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후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에 대한 인정여부 결정문을 각 시도지사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석면폐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 CD파일
-
폐기능 장해 검사서(폐용적 그래프 포함)
- 폐기능 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증빙자료(신청인)
- 대리인 신청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
석면피해 인정신청방법
신청자(피해자)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을 부여받고 해당 인정여부를 통지받는다.지방자치단체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keiti에 결정청구를 요청한다.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시도지사로 신청사실을 통보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문에 대한 인정여부를 통지 받는다.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요청받은 석면피해인정신청문을 접수 받는다. 해당 신청에 대한 청구서류를 검토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후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에 대한 인정여부 결정문을 각 시도지사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미만성흉막비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미만성 흉막비후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 CD파일
- 폐기능 장해 검사서(폐용적 그래프 포함)
- 폐기능 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증빙자료(신청인)
- 대리인 신청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