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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신청

석면피해 인정신청방법

석면피해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원발성악성중피종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증빙자료
    •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원발성 악성중피증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질병으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

석면피해 인정신청방법

석면피해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원발성폐암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원발성 폐암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서 - 진단서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 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자료 -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자료 : 판독서 첨부
    - 석면검출 검사자료 : 건조폐 중량당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검사자료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증빙자료(신청인)
    •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원발성 악성중피증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질병으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

석면피해 인정신청방법

석면피해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석면폐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 CD파일
  • 폐기능 장해 검사서(폐용적 그래프 포함) - 폐기능 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증빙자료(신청인)
    •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원발성 악성중피증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

석면피해 인정신청방법

석면피해인정신청 방법에 대한 이미지

미만성흉막비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미만성 흉막비후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 : CD파일
  • 폐기능 장해 검사서(폐용적 그래프 포함) - 폐기능 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법 시행전 이미「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 가능)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 증빙자료(신청인)
    • 거주력 확인 :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 작업력 확인 : 근무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근무경력확인서류
  • 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방법 중 원발성 악성중피증 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목록에 대한 안내. 직계가족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서류 목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비고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비고 -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