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지급절차
- 피해자
- 구비서류를 포함한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다.
-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나면 구제급여가 계좌로 입금된다.
- 지방자치단체
- 피해자로부터 지급신청 접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첫번째, 신청사실 통보를 각 시도지사에 하며 두번째, 접수를 받은 내용을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한다.
- 환경부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지급결정이 있은 후 구제급여의 90%가 들어오면 지자체분담 10%를 더해 구제급여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구제급여 지급을 한다.
-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청받은 구제급여 지급신청건을 접수처리 한다.
- 접수처리 후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한다.
- 검토와 동시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심의를 거친다.
- 심의내용에는 장례비와 구제급여 조정금이 있다.
- 환경부로 부터 기금지급을 받고 지급결정이 나면 구제급여의 기금형태로 받은 90%가량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낸다.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