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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석면피해구제 지원 석면 피해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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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7.11~10.10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2022.3.21~6.30, 신고분야 : 군납(방산)계약/학교기자재 납품, 공공기관 물품 납품/관급공사계약 등. 신고유
  •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유효기간 갱신 기준 완화 등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 확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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