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보건센터
법적근거
- 환경부장관은 법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및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석면환경보건 센터를 지정 운영
- 지정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역할
-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및 관리
- 건강검진 실시
- 홍보 및 교육
- 석면질병 관련 조사연구
석면폐증 피인정자·우려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 대상자
- 시기
- 건강검진 내용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전문의로 하여금 출장 건강검진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검진 내용은 해당 석면피해구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홍보 및 교육
- 교육대상
- 홍보 및 교육내용
석면질병 관련 조사·연구
-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석면 질환 예방· 치료,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석면 질환 예방· 치료,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구분 | 건강피해조사 | 건강영향조사 |
---|---|---|
목적 |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검사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
대상자 | 석면광산, 석면공장,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 | |
절차 | 신청자 → 시군구 → 환경부 | 환경부·지자체 → 대상자 선정 |
비용 |
신청자 부담 추후 석면피해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부담 |
기금부담 |
조사결과 |
석면질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석면질병 우려자에 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정기 건강검진 실시 |
목적
·건강피해조사
-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검사
·건강영향조사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상자
·건강피해조사
- 석면광산, 석면공장,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
절차
·건강피해조사
- 신청자 → 시군구 →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 환경부·지자체 → 대상자 선정
비용
·건강피해조사
- 신청자 부담
- 추후 석면피해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부담
- 추후 석면피해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부담
·건강영향조사
- 기금부담
조사결과
·건강피해조사
- 석면질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 석면질병 우려자에 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정기 건강검진 실시
- 석면질병 우려자에 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정기 건강검진 실시
찾아가는길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충청남도 동남구 봉명동 23-20 순천향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
041-570-3811~3813
041-573-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