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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석면환경보건센터

법적근거

  • 환경부장관은 법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 영향조사 및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석면환경보건 센터를 지정 운영
  • 지정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역할

  •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및 관리
  • 건강검진 실시
  • 홍보 및 교육
  • 석면질병 관련 조사연구

석면폐증 피인정자·우려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 대상자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자 중 석면폐증 인정자
    • 석면폐증 피인정자(석면피해판정위 판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사람)
    •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
  • 시기
    •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전문의가 결정(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자(석면폐증 인정자)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는 1년 주기 검진을 원칙으로 한다.
  • 건강검진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제1호 ~ 제3호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전문의로 하여금 출장 건강검진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검진 내용은 해당 석면피해구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홍보 및 교육

  • 교육대상
    • 석면 질병 검사·진단 의료기관 관계자(협력병원)
    • 정기 건강검진 대상자(석면폐증 인정자, 석면건강관리수첩 대상자)
  • 홍보 및 교육내용
    • 석면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안내
    •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및 절차(석면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안내
    • 정기 건강검진(검진 대상, 주기, 항목, 절차, 유의사항 등) 안내
    • 석면환경보건센터 연구사업 과제 안내(연구사업 방향 및 목표)

석면질병 관련 조사·연구

  •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석면 질환 예방· 치료,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석면 질환 예방· 치료, 조기진단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석면질환 관련에 대한 건강의 피해 및 영향의 조사 내용, 그리고 관련 사업내용
구분 건강피해조사 건강영향조사
목적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검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상자 석면광산, 석면공장,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
절차 신청자 → 시군구 → 환경부 환경부·지자체 → 대상자 선정
비용 신청자 부담
추후 석면피해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부담
기금부담
조사결과 석면질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석면질병 우려자에 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정기 건강검진 실시
목적
·건강피해조사 - 석면피해인정 여부 진찰·검사
·건강영향조사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상자
·건강피해조사 - 석면광산, 석면공장,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등 주변지역 거주자
절차
·건강피해조사 - 신청자 → 시군구 →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 환경부·지자체 → 대상자 선정
비용
·건강피해조사 - 신청자 부담
- 추후 석면피해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부담
·건강영향조사 - 기금부담
조사결과
·건강피해조사 - 석면질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인정 신청 안내
- 석면질병 우려자에 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정기 건강검진 실시

찾아가는길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충청남도 동남구 봉명동 23-20 순천향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
041-570-3811~3813
041-573-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