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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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이란?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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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석면피해구제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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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 분담금) 가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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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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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그 간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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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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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기금 재원 확보 근거는?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분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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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 및 징수됩니다.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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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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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신청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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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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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목록에 대한 안내 구분 증빙 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은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원발성 악성중피종서류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원발성폐암서류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서류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은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
특별유족 인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목록에 대한 안내 구분 증빙 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은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원발성 악성중피종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원발성폐암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은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사망자와 신청인(유족) 관계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검토 유족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1. 주거를 달리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4-2] - 인우보증용의 경우, 사망인의 이웃주민 2명, 4촌 이내 친족1명으로 총 3명이 각각 작성, 확인자 주민등록초본(친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인감증명서 첨부) - 생계지원용의 경우,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하였다는 증빙서류 첨부 (병원비 지원 카드내역, 생활비 지원 통장사본 등) 2.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기타서식3] 유족 대표자 신고서 - 인감증명서 3.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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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을 하면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요?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결정하여 신청자께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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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표 대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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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 합니다.
-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중 대리인 신청시 구분항목과 그에따른 제출서류 목록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직계가족인 경우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서류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일부 본인 부담금 '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찰료, 검사료(조직병리검사, 폐기능검사), CT진단료, PET진단료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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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 석면질환 진찰 및 검사 의료기관’은 홈페이지(www.adr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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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 신청 구비서류 중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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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서류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석면피해구제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에 “석면피해인정신청 → 석면피해구제신청방법”에서 질병별 세부 제출서류 목록, 서류 작성예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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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로 폐질환이 의심될 때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1단계] 의심되는 석면질병 종류에 따른 의료 증빙서류 안내(해당되는 검사를 받도록 유도)
- [2단계] 피해자 거주 지역을 확인하여 가까운 ‘석면질환 진찰 및 검사 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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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환 진찰 및 검사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에 따라 진찰 및 검사 의료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능장해검사 및 조직병리검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CT 영상자료는 지정 의료기관 상관없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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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병으로 확인되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직업으로 인해 석면피해를 입었습니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해도 되나요?
- 석면피해구제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력(업무지침서 10페이지 석면관련 직업 참고)이 확실한 경우 먼저 해당법률에 따른 보상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되지 않을 경우(불인정될 경우) 석면피해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여부판정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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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 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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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3급,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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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1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모두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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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했는데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왔습니다.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이며, 향후 홈페이지(www.adrc.or.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처리결과조회 란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직접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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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심의 결과는 어떻게 통보해주나요?석면피해 인정 신청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매월 말 1회 개최되며, 심의 결과를 문자로 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석면피해인정 통보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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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상태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기존에 인정받은 석면질병에서 악화된 경우 등급조정이나 질환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현재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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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 신청/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 불인정되신 경우 재심의를 희망하시면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하시면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심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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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무엇입니까?갱신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석면피해인정자는 자신의 석면질병이 유효기간(5년) 만료 전까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을 위한 질병에 따른 구비서류 목록 안내 구분 구비서류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진단서(또는 소견서) 최근 5년간 항암치료 이력 있을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요청 항암치료 이력 없을 경우 최근 5년간 의무경과기록지 요청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악성중피종, 폐암서류 -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 진단서(또는 소견서)
- 최근 5년간 항암치료 이력 있을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요청
- 항암치료 이력 없을 경우 최근 5년간 의무경과기록지 요청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서류 -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기술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우편 안내(안내문 및 신청서 발송) 및 미신청자에 대해 만료 1개월 전부터 유선 안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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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받은 후에 이사를 갔습니다. 기술원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 석면피해구제급여(총액의 10% 지자체 예산 포함) 지급 및 안내 우편물 누락방지 등을 위해 석면피해인정자의 거주지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 변동사항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변경된 주민등록초본을 우편 및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 즉시 연락(급여 중지 등), 공문 발송(변경 전/후 지자체 공통 알림)
의료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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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종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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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인정받으신 석면질병(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으로 향후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는 수첩을 꼭 가지고 가셔서 병원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에게 진료검사 내용 작성란에 진료내역을 간단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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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했습니다.
-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시어 기술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분실 이외에도 수첩 기재내용 중 변경사항(주소이전 등)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어 수첩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첩발급의 시급성(갑작스러운 병원방문 등) 및 고령의 피해자 편의제공을 위해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건강관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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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은 무엇인가요?
-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 중 심의결과는 불인정 되었으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분들에게 발급됩니다.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수첩 교부 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 또는 석면건강영향조사 결과 수첩 교부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에게 발급됩니다.
- 석면건강관리수첩은 기술원에서 교부‧관리하며, 수첩을 받은 사람은 2년 주기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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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어떻게 다른가요?
-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으로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중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됩니다.
-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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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교부되나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로 심의되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합니다. 만약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 또는 기재사실 변경(주소지 이전) 등으로 재교부를 원하시는 경우에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요청하면 바로 교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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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정기적(2년에 1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 진료 또는 검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비용을 지급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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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검진은 석면질병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검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최초 검진 대상자의 경우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연도로 하며, 1회 이상 검진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마지막 검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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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로 정기 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방문을 원하시는 의료기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석면질병 진단․검사기관)에 전화하여 검진 날짜를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진료(검진)를 받으실 때는 석면건강관리수첩과 신분증, 그리고 건강검진 안내문을 가지고 가셔서 병원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에게 진료검사 내용 란에 진료내역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진료(검진) 영수증과 석면건강관리수첩 사본, 검사비용 지급청구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X-선과 흉부 CT 촬영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진행하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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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 수첩 반환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반환하나요?
- 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가 석면피해인정을 받아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거나, 사망한 경우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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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안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민원인이 수첩관련 전화 문의 시 수첩이라고만 문의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인지 석면건강관리수첩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정확한 구분방법은 지자체를 통해 서류를 제출 후 석면피해자로 인정되어 매월 요양생활수당을 받고 있는지(또는 받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면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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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분에게 발급하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유효기간 5년)과 달리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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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조위금은 유족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한 번에 전액 지급됩니다. 유족의 지급순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1회 일시금으로 지급(2019.1.1.~)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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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미지급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종류와 그에따른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목록에 대한 안내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24년 808만원))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례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인정자의 유족 미지급 요양급여 피인정자 사망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치료비 등)가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 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특별유족 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요양급여지급시기 피해인정시(수시)지급액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약 125~582만원, ’20기준))지급대상 석면피해인정자요양생활수당지급시기 피해인정시(매월)지급액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지급대상 석면피해인정자장례비지급시기 피인정자 사망시지급액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지급대상 인정자의 유족구제급여조정금지급시기 피인정자 사망시지급액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지급대상 인정자의 유족미지급 요양급여지급시기 피인정자 사망시지급액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치료비 등)가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지급대상 인정자의 유족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지급시기 특별유족 인정시지급액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지급대상 특별유족 -
석면피해 구제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 구제급여 지급액은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2024년도 구제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급여 지급금액의 신청시 가구 기준에 대한 것과 그에따른 산정방식, 그리고 2024년도 구제급여 지급액에 대한 안내 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례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원발성 폐암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1,259,4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 석면폐증 1급 2급 839,6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6,516,500원 (장례비의 500/100) 3급 419,8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8,258,250원 (장례비의 250/100) 원발성 악성중피종요양생활수당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특별유족조위금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원발성 폐암요양생활수당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특별유족조위금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미만성 흉막비후요양생활수당 1,259,4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특별유족조위금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석면폐증 1급요양생활수당 1,259,4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특별유족조위금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석면폐증 2급요양생활수당 839,6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특별유족조위금 16,516,500원 (장례비의 500/100)(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석면폐증 3급요양생활수당 419,8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특별유족조위금 8,258,250원 (장례비의 250/100)(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구제급여 지급액은 매년 변동 되나요?
- 석면피해구제급여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 구제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구제 급여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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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5년) 동안 계속 지급되나요?
- 요양생활수당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의 경우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 매월 지급되며, 석면폐증 2급 및 3급 인정자는 24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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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2급과 3급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습니다.
- 또한 석면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치료비(요양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 지원되므로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관리하고,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신청(기존 피해인정 신청 과정과 동일)할 수 있으며, 등급조정이 될 경우, 인정등급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이 재지급 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 인정 결정 통보 시 구제급여 지급안내문(24개월 지급 내용 포함) 동봉함 [참고] 일본의 경우 신체 장해가 경미한 석면폐증 2·3급은 급여지원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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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이 갱신되면 요양생활수당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이 갱신되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갱신된 유효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참고] 석면폐증 2·3급 인정자의 경우 요양생활수당 24개월 지급 종료 이후에는 유효기간 갱신(동일 등급) 후에도 추가 지급 없음(요양급여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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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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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담당자 유선 알림(구제급여 지급 중지 등)
- 필수항목
- 확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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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 구제급여 신청기한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구제급여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한에 대한 안내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9조제4항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0조제4항 장례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1조제3항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2조제4항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5조제3항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8조제4항 요양급여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비고 법 제9조제4항요양생활수당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비고 법 제10조제4항장례비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비고 법 제11조제3항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비고 법 제12조제4항구제급여 조정금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비고 법 제15조제3항미지급요양급여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비고 법 제18조제4항 -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어떤 자금으로 주는 것인지요?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산업계(석면피해구제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분담금)가 공동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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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일반분담금과 특별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분담금(법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부과 및 징수됩니다.
- 특별분담금(법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4개 업체)에 대해 일반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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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위해 이전에 실시한 진찰․검사비용(석면피해검사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1회에 한함),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검사비용을 1회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단, 기술원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 영수증 내 진찰료, 검사료, CT 진단료, PET 진단료 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해당(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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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던 요양생활수당이 이번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요?
- 관리시스템 – 급여관리 – 요양생활수당 - 수급자 이름 조회하여 지자체 송금여부 알림(지자체 송금 완료된 건은 지자체 문의하도록 안내) [참고] 기술원에서는 매월 2회(15일, 말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통해 구제급여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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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병이 악화되어 등급이 조정되었거나 질병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생활수당은 어떻게 지급 받나요?
- [석면폐증 3급 → 석면폐증 1급], [석면폐증 2급 → 원발성 악성중피종],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 폐암] 등 석면질환이 악화되어 등급이나 인정질병이 변경되면 변경된 질병에 해당하는 요양생활수당을 기 지급된 요양생활수당 금액 차감없이 지급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단, [석면폐증 3급 → 석면폐증 2급]으로 등급조정된 경우에는 석면폐증 3급으로 기 지급된 요양생활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기존에 석면폐증 3급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개월 수 동안은 (석면폐증 2급 요양생활수당 - 석면폐증 3급 요양생활수당)으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 연장(2년→5년, ‘15.01.01 시행)되어 석면폐증 2급 및 3급에 대해서만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24개월로 제한됨. 따라서 요양생활수당에 대한 지급 총액이 제한되어 있는 3급에서 2급으로 등급 조정시에는 총액제한 방식을 적용함. 다른 등급 및 다른 질환으로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의 지속 갱신 및 요양생활수당 지속 지급이 가능하므로 총액 제한을 통한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이 적음. 변경된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 (변경)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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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는 영수증에 표시된 진료비 총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제출한 영수증에 비해 지급된 요양급여가 너무 적은데 왜 그런가요?
- 요양급여 금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비급여 제외) 중 같은 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전액본인부담금 제외)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한 금액에 한해 지원됩니다. 영수증 상 급여부분의 본인일부부담금(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이 요양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소득수준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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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지급범위와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급여는 인정 질병의 치료(입원 포함) 및 치료와 관련한 검사, 약제 등에 소요된 비용 중 급여부분의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 내에서 유효기간(5년) 동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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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 요양생활수당은 인정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소급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는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부터 인정받은 석면질병으로 치료받은 영수증 등 자료를 구비하여 시‧군‧구청으로 제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홈페이지-석면피해구제급여에서 신청절차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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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으로 인정받으면 사망자가 이전에 검사‧치료받은 비용은 지원되나요?
- 석면피해검사비용은 석면피해인정자(특별유족인정자 제외)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특별유족조위금은 해당되는 석면질병의 검사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유족 인정자에 대한 검사․치료비용 등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검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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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석면피해 요양급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의 본인일부부담액에 대해서만 석면피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비 종류별 청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석면피해 요양급여의 관계 중 의료비 종류별 청구대상에 대한 안내 구분 비용 청구대상 의료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석면피해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비용 청구대상 건강보험공단본인일부부담금비용 청구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비용 청구대상 석면피해자 -
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검진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수첩소지자 건강검진비용 지급 청구서에 수첩 사본, 건강검진 관련 비용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원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 비용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검진비용 후불제 이용 시 검진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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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에게 지원되는 검진비용은 어떤 것인가요?
- 진찰비용 및 건강검진(흉부 X선 촬영, 흉부 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HRCT), 폐기능검사)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추가로 진행되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요양급여 후불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요양급여 후불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가능한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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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급여를 받다가 같은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동일질병)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방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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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제2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법제22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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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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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인정범위는?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주거(주민등록)를 같이한 유족을 말합니다. 부득이 하게 주거를 달리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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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확인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합니까?
- 생계유지확인서는 사망자의 인근주민(2명), 친족(1명) 등 총 3명에게 받아야합니다. 인근 주민의 범위는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 리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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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 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